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이 신고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
-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신고 대상 제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상가, 사무실 등 비주택
전월세 신고 지역
전월세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 예: 강원도 춘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
✅신고 제외 지역
- 군 단위 지역(예: 횡성군, 영월군 등)은 신고 의무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 신고 방법 (편리하고 빠르게!)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2.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화면에 따라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 월세 등)
4. 계약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 파일)과 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분증(스캔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5. 입력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신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고 접수 후, 확인 문자를 받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 후 신고서 출력이 가능하며, 임대차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확정일자로 등록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직접 방문 접수)
1.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정보, 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 기재)
3.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합니다.
4. 신고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하고 접수증을 발급해줍니다.
✔️ 오프라인 신고 시에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접수 후 신고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신고 기한과 과태료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단, 전입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계약금 입금 내역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Q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되나요?
A.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Q4.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데, 신고는 누가 하나요?
A.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