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차 이용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신청 조건과 절차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최대 연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아보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 환급 대상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 환급 금액: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 연간 한도: 최대 30만 원
- 환급 방식: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자동 환급
신청 조건
① 차량 조건
-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여야 합니다.
- 차체 크기 기준은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입니다.
② 소유 조건
-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보유한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가 각각 1대 이내여야 합니다.
③ 제외 대상
-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 단체 명의 차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차량 조건 확인
- 배기량 1,000cc 이하
- 차체 크기: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 본인 및 동거가족 포함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1대만 소유
- 일반 차량과 경형 차량을 동시에 보유하면 환급 대상 제외
✅전용 유류구매카드 온라인 신청 (카드사별)
카드사 | 신청 링크 | 카드 종류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신청 바로가기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신청 바로가기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대카드 | 현대카드 신청 바로가기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카드 수령 후 등록 및 활성화
- 카드 수령 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등록
- 차량 정보 자동 연동되며 조건 미충족 시 발급 제한
- 실제 주유 시 사용법
- 해당 카드로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결제 가능
- 1회 주유 시 48리터 이하만 환급 가능
-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환급액 차감
- 체크카드: 출금액에서 환급액 차감 후 인출
- 예시: 40L 주유 시 리터당 250원 환급 → 10,000원 환급 적용
- 환급 내역 확인 방법
-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 유류세 환급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연간 환급 한도 및 사용 내역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고 경차도 환급 대상인가요?
A. 네, 중고차라도 조건을 만족하면 환급 대상입니다.
Q2. 유류구매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3.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간 30만 원을 초과하면 더 이상 환급은 불가능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Q4. 경형 화물차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경형 화물차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